포항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9 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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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포항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뉴스스텝] 포항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4만 3,16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지난해 11월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가격산정, 한국부동산원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과정을 거쳤다.

지난 23일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에서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포항시 남구 0.84%, 북구 0.86% 상승한 가격으로 의결됐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과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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