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0 1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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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청

[뉴스스텝] 곡성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전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란 지리적, 경제적으로 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출신 세무사들이 무료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 상담 제도로 2016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이다.

곡성군은 유권규 세무사를 마을 세무사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와 국세 등 세금 전반에 대해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거리가 멀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상담을 받기 힘든 납세자들을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일정은 읍·면 마을 방송 등 사전 홍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선정대리인 제도란 영세납세자가 복잡한 지방세 불복 업무에 대하여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전라남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불복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이다.

개인의 경우 보유 재산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의 납세자는 청구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불복청구서 접수 후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으로 접수하면 선정대리인 지원 요건을 판단하여 7일 이내에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 이루어진 선정대리인이 지정되어 불복대리 업무수행을 하게 된다.

위의 마을세무사 제도와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더욱 많은 군민이 복잡한 세금 문제를 쉽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자 편의 제도를 홍보하고 운영할 계획이며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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