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대학 학생 정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0 17: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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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간담회 개최…대학‧전문가 의견 수렴 통해 제정 추진
▲ 전북자치도, 대학 학생 정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는 10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대학 학생 정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정수 도의원을 비롯해 도내 대학 관계자, 교육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조례 제정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대학 학생 정원 조정 특례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받은 상태다. 이번 조례는 이 권한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특성화학과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대학이 신산업 분야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지역 내 인재 육성은 물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대학 학생 정원 조례는 간결하면서도 실용적인 핵심 내용을 담았다”며 “특성화학과 지정은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의 첫 단추이며, 앞으로도 지역의 요구와 교육 여건을 반영해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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