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공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30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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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전체 178,951필지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구미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공시

[뉴스스텝] 구미시는 지난 2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178,951필지에 대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구미시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0.76% 증가했으며, 최고지가는 원평동 소재 상업용 토지로 ㎡당 7,659,00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방문, 우편, 팩스)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 중‘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김사정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해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는 2024.1.1.기준 개별주택 25,776호에 대한 가격도 4월 30일 결정·공시했으며,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올해 구미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0.23% 상승했으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 및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징수과,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6월 중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7일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개별주택가격과 병행해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콜센터, 한국부동산원 해당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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