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7 1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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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7056건, 4억 9천만원…이달 31일까지 가상계좌, 위택스, ARS 등으로 납부
▲ 나주시청

[뉴스스텝] 전라남도 나주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 7056건, 4억 9천만원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허가, 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를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종별로 구분해 최소 4500원에서 최고 4만5000원까지 정액 세율을 적용해 차등 부과한다.

단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를 마친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납부는 이달 31일까지 은행 방문,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가능하고 위택스, 가상계좌, ARS(☏1422-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12월 31일에 면허를 받아서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더라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꼭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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