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 4월까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자진 신고기간 운영 |
[뉴스스텝] 평창군은 3월부터 4월말까지 공유재산 무단점유자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무단점유 자진 신고시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공유재산(군유재산, 위임 도유재산) 중 사용허가(대부) 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점유해 온 토지이다. 군은 자진신고 내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신고내용이 사실일 경우, 변상금 부과와 합법적인 사용허가(대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허가·대부목적에 위반되게 사용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매년 군유재산 및 위임 도유재산의 실태조사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 및 사용허가·대부목적 위반의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올해는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더욱 더 실태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진신고는 군 재산관리팀 또는 각 읍·면 민원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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