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조정…1월 1일부터 변경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4 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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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형‧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변경 시행(2025. 1. 1)
▲ 광양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조정…1월 1일부터 변경 시행

[뉴스스텝] 광양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는 2007년 인상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는 2015년 인상안을 적용해왔으나, 최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반려견 배변 수거문제, 1인 가구의 증가, 대형폐기물의 배출 품목 세분‧다양화에 따라 현행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해졌다.

종량제 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주민부담율+인근 지자체 수수료 요율) 하는 사항으로, 광양시는 올해 2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전문 용역업체에 원가산정 용역을 추진해 지난 9월 12일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조정안을 확정했다.

분야별 조정안은 다음과 같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는 1리터를 신설(50원)하고 나머지 용량(3‧5‧10‧20‧50리터)은 동결한다.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나 읍면동을 방문해 배출 스티커를 구입한 후 부착해 배출하는 대형폐기물은 기존 72개 품목(116개 세부기준)에서 116개 품목(219개 세부기준)으로 확대하고 평균 수수료를 20.2% 인상한다. ▲공동주택의 공동 음식물 용기에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kg당 25원에서 32원으로 평균 수수료를 28% 인상하고, 단독주택 등 칩을 구입 후 부착해 음식물용기에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각 용량(5‧20‧60‧120리터)별 평균 수수료를 22.7% 인상한다.

조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돼 시행될 예정이며, 분야별 세부 조정(신설‧동결‧인상)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진 자원순환과장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에게 부담을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수수료 인상을 보류하고 장래에 인상하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이 가는 까닭에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인상한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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