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협의 불가 경관조명사업, 진정 시민 위한 것인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5 18: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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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서'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안정성 문제 우려...
▲ 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

[뉴스스텝] 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15일, 제40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의 불투명한 추진 경위와 행정 책임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목포시 전반의 예산 집행 관행과 시민 소통 부재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의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번 사례는 단순히 한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되돌아봐야 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먼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와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2022년 내부적으로 사업 확장 논의가 진행되고, 2024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지는 동안 충분히 의회에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사업 추진 간 명확한 책임 소재와 업무 프로세스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사업 추진 시점을 예산 확정 이후로 설정하는 것은 그전에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모습’이라며,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디자인 검토 의견을 요청한 결과, ‘케이블의 조명 시설 설치 등 미디어 파사드 구현은 협의 불가하다’는 공문 회신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안정성 문제로 애초에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었던 만큼, 앞으로 시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사업은 추진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 예산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2024년 제2차 추경 당시 목포시는 시비 매칭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고, 이에 따라 의회는 불투명한 추진을 우려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최 의원은“시가 시비 확보 없이 국도비만으로 예산을 밀어붙이려 한 것은 명백한 무리수였다”라며, “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은 시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예산 개선 로드맵 마련과 그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483억 원에 달하는 미매칭 예산을 부시장이 직접 지적한 만큼, 이제는 그 해결 방안을 의회와 시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며, “행정은 문제 제기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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