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4월부터 조례 35건 새롭게 시행 도민 삶의 질 높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4 1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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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3건, 개정 22건 등 모두 35건, 오는 4월 초 시행
▲ 충북도, 4월부터 조례 35건 새롭게 시행 도민 삶의 질 높인다.

[뉴스스텝] 충청북도는 도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다양한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되는 조례들은 지난 3월 21일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들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모두 35건으로, 제정 13건, 개정 22건으로 복지, 관광, 교통, 농업, 산림, 의약, 여성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오는 4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노인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이들 주요내용은 ▲노인 및 취약계층 자원봉사 촉진 ▲노인복지 지원 근거 마련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재정 지원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상담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도민 생활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조례 개정을 통해 관광약자 범위를 영유아,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도민들이 편리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이용 시 국가보훈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충청북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및 충청권(충북ㆍ충남ㆍ대전ㆍ세종) 지역민에게 할인 혜택을 확대해 관광 활성화와 지역상생을 도모한다.

아울러, 보건‧안전 강화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심야시간대(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도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이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와 검사 지원으로 마약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피해 예방과 치료를 지원한다.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조례들이 잘 시행되도록 노력하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도민 복지와 생활 편의를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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