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9월30일까지 납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1 1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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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2기분 8만1866건, 213억원 부과
▲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1866건에 213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뉴스스텝] 전라남도 나주시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1866건에 213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은 7만6240건에 196억원, 주택2기분은 5626건에 17억원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는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분할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방문,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카드 납부서비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부 기한 전에 예금 잔액 또는 한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 본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분할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나주시 세무과 또는 인터넷 위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으로 납부 기한 내 납부가 안 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한다”며 “독촉 기한이 지나면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세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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