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치매치료관리비지원 하반기 정기소득조사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8 18: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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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2년(격년)마다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충족 여부 확인
▲ 거창군, 치매치료관리비지원 하반기 정기소득조사 시행

[뉴스스텝] 거창군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에 걸쳐 거창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173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소득조사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를 진단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한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군에는 1,095명(11월 30일 기준)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기 위해 신청해, 매달 600명 이상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 있다.

치매를 진단받고 지속적으로 치매약을 복용할 경우, 2년마다 시행되는 정기소득조사에서 소득기준이 충족(중위소득 120% 이하)돼야 계속해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173명(홀수년도 하반기 신청자)을 대상으로 정기소득조사가 진행된다.

소득조사 결과 소득이 초과하거나 연락두절 등 부득이하게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중단되며 추후 소득기준이 충족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치매치료관리비는 후불 지원으로 치매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정기소득조사에 대해 궁금하거나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거창군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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