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12월은 자동차세 2기분 납부의 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5 18: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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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36억원 부과,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
▲ 양산시, 12월은 자동차세 2기분 납부의 달

[뉴스스텝] 양산시는 2기분 자동차세 13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양산시 자동차 등록 수는 201,914대로 지난해 보다 5,101대(2.6%) 증가해 2022년 자동차세(2기분) 부과액 131억원보다 5억원(3.6%) 증가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23년 12월 1일 기준 양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다. 자동차세 연납(1월, 3월, 6월, 9월) 신청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완납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지로, 납부전용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재 등으로 손쉽게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양산시는 지난 월요일(11일) 8만 6천 장의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등기포함) 발송했으며,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아 자동차세 납부대상 여부가 궁금한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양산시 ARS 안내시스템’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또 12월 중 자동차세를 완납하고 소유한 자동차를 판매했다면, 매도일 기준으로 발생한 자동차세 환급금은 양산시 세무과 세무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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