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신규 공무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뉴스스텝] 거제시는 20일 거제삼성호텔 연회장에서 신규 공무원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공무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감사실장이 청렴교육 강사가 되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 및 배경,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등으로 보는 청렴교육을 실시했으며, 공직사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또한, 신규 공무원에게 청렴 다짐문구가 들어가 있는 청렴명함을 배포했으며 반부패 3무(無)운동을 실시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교육을 진행한 감사실장은 “청렴은 우리 공직사회가 추구해야 할 기준인 동시에 공직자가 가져야 할 도덕으로 자리매김했다. 신규공무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공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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