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5 18: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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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 토론회 열고 탄력세율 적용 방안 논의
▲ 충남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필요

[뉴스스텝] 충남도가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세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추진한다.

도는 25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기준 설정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소 61기중에 절반 가량인 29기가 몰려 있으며, 석유화학 제철 등 고탄소 산업이 밀집해 있는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지역이다.

문제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 적용이 지방세법에 금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발전소별로 유발되는 환경오염 수준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공무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기준 설정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탄력세율 허용과 함께 화력발전 외부비용 수준(전국 평균 kwh당 8.6원)을 고려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손희준 청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는 신현섭 도 세정팀장, 최웅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신유호 단국대 교수, 이희재 창원대 교수, 신근정 사단법인 로컬에너지랩 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사용하는 연료(유연탄과 LNG 등)와 환경설비의 관리수준 등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다르고 발전소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주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외부비용 수준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임상범 도 세정과장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이 적용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대기오염물질 감축관리 등에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학술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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