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자 답례품 품목 확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7 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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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답례품 선정위, 로컬 농특산물 등 48개 항목으로 구성
▲ 화천군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품목이 확정됐다. 사진은 답례품 중 하나인 화천사랑상품권

[뉴스스텝] 내넌 초 시행예정인 화천 고향사랑 기부제에 사용될 답례품이 확정됐다.

화천군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총 답례품 총 48개 품목을 정했다.

답례품은 지역 농특산물 32개 품목, 화천군이 운영하는 축제와 관광시설 이용권, 상품권 등 16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화천군은 이중 농특산물 32개 품목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지역 공급업체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내달 6일까지 이어지는 모집공고에 따라 군은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 중 해당 품목을 생산, 배송할 수 있는 업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32개 품목은 전통 한과, 땅콩 기름, 떡류, 화천 감자빵, 친환경 쌀과 잡곡류, 들기름, 참기름, 돌배즙, 토마토즙, 주류, 각종 장류, 사과, 잣, 육류 선물세트 등이다.

화천군이 제공하는 16개 품목은 산천어축제 얼음낚시와 실내얼음조각광장 티켓, 산천어 가공식품 세트, 평화의 댐 오토캠핑장과 만산동 국민여가캠핑장 이용권, 아쿠아틱 리조트와 청정아리 풍차펜션 할인권 등이다 .

또 백암산 케이블카 이용 할인권, 산천어 파크골프장 이용권, 화천 스마트 마켓 포인트, 화천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화천사랑상품권 등도 답례품으로 주어진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따른 법률'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다른 기부제도와 달리 기부자가 기부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특히 10만 원을 기부하면 10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액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게 돼 사실상 기부금액의 130%에 달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화천군 관계자는 "답례품은 조례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특산물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어서 지역 농업인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까지 기대한다"며 "지역과 인연이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관계인구'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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