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낙동강 녹조 대응 위해 시군과 머리 맞댄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5 19: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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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낙동강수계 시·군 녹조 대응 담당과장 참석 회의 개최
▲ 경남도, 낙동강 녹조 대응 위해 시군과 머리 맞댄다.

[뉴스스텝] 경남도는 지난 20일 낙동강 칠서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도와 시군의 공동 대응을 위한 회의를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낙동강 녹조 발생 현장과 인접한 한국수자원공사 창녕함안보 사업소에서 개최됐으며, 도내 낙동강 유역 15개 시군의 녹조 업무 담당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낙동강 조류발생 현황과 전망 발표, 녹조발생 저감 조치 추진계획 마련, 취․정수장 운영 강화 방안 점검 등 녹조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 공유, 지자체 차원의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건의 사항 등도 검토했다.

현재 낙동강 조류 상황은 그간 댐과 보의 연계 운영으로 예년에 비해 조류경보 발령은 다소 늦었으나 폭염으로 인한 수온 증가로 조류 증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며, 강우 등으로 인한 변동성은 있을 전망이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 점검은 녹조 원인물질인 총질소(T-N)와 총인(T-P)을 하천으로 직접 다량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조류경보 해제 시까지 규모별로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경계’ 단계 발령 시 주 1회 이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녹조 예방을 위한 환경부 중점과제인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는 낙동강 수계로 방류되는 규모 100톤/일 이상 시설 186곳을 대상으로 3월 말부터 수질기준 준수 여부 확인과 기술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하천 변의 야적퇴비도 낙동강유역환경청 등과 함께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시설설치 상황 등 시설별 실정에 따라 총인(T-P) 배출농도를 법적 허용 기준치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배출해 줄 것을 권고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동참하기로 했다.

한편, 장마가 종료되는 7월 중순 이후부터 환경부에서 낙동강에 추가로 도입한 녹조제거선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에 대비해, 이에 필요한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조치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올해 추가로 도입되는 녹조제거선은 전국 총 18대이며, 이 중 5대는 도내 낙동강 구간인 합천창녕보(1대), 칠서취수장(1대), 창녕함안보(2대), 물금매리(1대) 지역에 배치됐고 한국수자원공사(낙동강유역본부)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도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참석자 모두 의견을 같이하고 취․정수장 운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상수원수와 생산된 수돗물에 대한 조류독소와 냄새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환경부 고시에 따라 조류독소 검사항목을 기존 1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고, 검사 횟수도 법적 기준보다 1회 이상 늘리기로 했으며, 검사 결과는 시군 누리집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기로 했다.

녹조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분말활성탄과 이산화탄소 등 필수 수처리제와 약품을 많이 비축하고, 야간 등 취약 시간대 순찰 강화 등 취·정수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재기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도민에게 365일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녹조 저감을 위한 조치와 취·정수장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라며 “녹조 저감을 위해 야적퇴비 관리도 필요하므로 농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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