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 해외 인·허가 문턱 낮춘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1 1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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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지원단’ 2차 정례회의 개최, 애로 조치상황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1일 서울 오피니언 라운지에서 수출 관계기관 및 품목별 협회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지원단’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4일 농기계, 동물약품, 스마트팜 등 농산업분야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통합지원단’을 출범시키고,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허가 애로 해소를 위해 매주 현장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2차 정례회의에서는 1차 정례회의 시 제기됐던 애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공유하고, 업계의 신규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1차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의 조치 이행사항과 관련하여, 동물약품의 경우 브라질에 라이신(사료첨가제)을 수출하기 위한 현지 등록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농식품부는 브라질 농축산부에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제조시설 등록 서류를 직접 송부하는 등 현지 인·허가 절차를 밀착 지원한 바 있다. 이후 브라질 농축산부는 지난 8월 7일 우리 기업의 해외 제조소(한국공장) 등록을 승인하여 9월 1일 제품 등록을 신청했고, 제품 등록이 승인될 경우 연내 브라질에 라이신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약의 경우, 1차 정례회의 시 전량 수출용 농약에 대한 국내 금지 원제 제조 허용과 연구 목적의 해외 농업유전자원(병해충·잡초) 반입 절차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연내 수출용 농약 원제 제조 및 해외 농업유전자원 반입 허가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배포하고, 신속한 수출용 농약 개발 및 효과성 입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인증 취득 지원 또는 위조상품 대응, 국제 표준에 맞춘 검정 기준 고도화 등 정부 간 협력이나 국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국내·외 규제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해외 인·허가 규제기관을 초청(3회/ UAE, 태국, 필리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청한 해외 기관과 국내 규제기관 및 수출기업 간에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양국 간 제도 운영 경험을 교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 간 인·허가 관련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수출국별로 상이한 인·허가 규제는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비관세장벽”이라며, “하반기에도 기존 애로 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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