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EU 수출기업 대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6 1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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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배출량 산정 등 실습 중심, 기업 맞춤형 실무 지원 강화
▲ EU 수출기업 대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교육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16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경상남도환경재단 내 탄소중립지원센터(센터장 정판용)와 함께 도내 EU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CBAM 대응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EU의 CBAM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내 130여 개 수출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수출기업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2025년까지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배출량 산정 결과 보고만 요구되지만, 2026년부터는 배출량 산정 결과 연 1회 현장 검증 및 검증보고서,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CBAM 개요 및 제도 도입 배경 ▴내재배출량 산정 이론 및 실습 ▴탄소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며, 단순한 제도 소개를 넘어, 실제 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제품 단위 내재배출량 산정 실습 강화를 위해 보조강사 5명을 별도로 배치하여 기업별 맞춤형 실무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이론 중심의 일반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실습형 교육으로 기업의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배효길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한 정보전달식의 교육을 넘어, 기업들이 CBAM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했다”라며,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도내 수출기업의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사전 등록을 통해 현장 참석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교육 영상은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해 연중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CBAM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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