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전북도의원 공공건축과 주거복지 분야 광역지원센터 설치 시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6 19: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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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지속적 증가 추세, 공공건축 지원업무 광역 차원 적극 지원 필요
▲ 이병도 의원(전주 6)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6)이 생활밀접형 공공서비스가 요구되는 공공건축과 주거복지 분야의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광역지원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각 지역별로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건축물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정부에서도 공공건축물의 기획과정에서부터 효율성 및 예산절감, 디자인 향상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건축서비스산업법’ 제개정을 통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전검토 등 법적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건축기획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정책 및 제도 도입 초반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는 많은 역할이 지방정부로 이관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내 공공건축물을 총괄 관리하고 공공건축물 발주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시군의 공공건축 기획업무를 광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북은 광역지원센터가 없다는 것이다.

2020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6개 지자체(서울·충남·부산·경기·경남·제주), 5개 교육청(서울·경기·대구·충남·경북)에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특히 도 교육청의 경우 학교건물 등 교육시설 건축수요가 꾸준히 있어 건축기획업무 의무이행에 따른 행정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전북 주거복지센터의 설치도 시급하다며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며,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빈부격차와 양극화, 주거약자 대상 전세사기 극성, 특히 의식주 중에서 개인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공공에서 적극적인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거복지센터의 경우 주거기본법상 의무가 아닌 재량인 탓에 지자체장의 관심 여부 등에 따라 센터 설치 여부가 나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전북의 경우 이미 수년째 전국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주거복지 수요가 어느 지역보다 높지만 주거복지정책은 소극행정과 탁상행정 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태라며 적극적이며 현장중심적인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가 조속히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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