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합천군, 전국 최초 '농촌특화지구 지정', 농촌공간계획 현장 적용 본격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6 19: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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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획 실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농촌마을보호지구 동시 지정
▲ 경남 합천군 농촌특화지구 조성 종합 사업계획도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 합천군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7월 16일 전국 최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농촌특화지구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1개소와 농촌마을보호지구 1개소이다.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대한 필요 사항을 담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지난 2024년 3월 시행됐고, 농촌을 포함한 전국 139개 시·군은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합천군은 올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했다. 농촌공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실제로 제도를 현장 적용한 첫 사례로 농촌의 삶터·일터·쉼터의 기능을 높이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멍스테이’와 연계하여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반려동물 특화형으로 조성하고, 상생플랫폼을 통해 한우, 고구마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를 생산·판매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워케이션 공간을 제공하여 생활 인구를 늘리고 마을과 연결되는 산책로(안심 댕댕이길)를 조성해 카페와 식당 등 지역 상권에서 방문객의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지정하여 마을 환경을 저해하던 노후 계사를 철거하고 그 곳에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쉬어가는 마을 힐링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합천군의 선도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정부 지원사업을 우선 연계할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경남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특화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공간계획이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청사진을 보여주었다”라며 “이와 같은 선도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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