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행정안전부-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으로 부정수급 근절 총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6 19: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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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일제 점검을 통해 605건, 147억 원 적발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2026년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발표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된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점검 우수사례를 널리 퍼뜨리는 한편 부정수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중앙-지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체계 구축, ▲부정수급 신고 플랫폼 확대,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상향 등 제도 개선

''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 총 605건, 147억 1,600만 원 적발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올해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보조금부정수급점검단’을 중심으로, 각 시도별 기획조정실장이 이끄는 17개 시도 지방보조금부정수급점검단(74개 반 총 485명, 이하 ‘시도 점검단’)을 일제히 구성해 현장에 투입했다.

17개 시도 점검단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당초 상반기 점검 목표 6,000건 이상)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부정수급 의심 사업 중 수기 검증을 통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류된 고위험 사업 66건을 발굴해 지방정부와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605건의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했으며, 그 금액은 147억 1,6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시도 일제 현장점검에서 577건(96억 7,300만 원)을 적발했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을 통해 28건( 50억 4,300만 원)을 적발했다.

기존에는 지방정부 사업 부서에서 보탬e 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된 사업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집행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점검했으나, 올해부터 시도 점검단이 탐지된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점검을 강화하면서 적발 금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 등에 통보되어 정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게 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엄정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다.

'' 9월 7일부터 두 달간 하반기 집중 점검 추진, 회계사 등 전문 인력 전격 투입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시도별 일제 현장점검을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두 달간 밀도 있게 진행하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은 연중 상시 체계로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 특별 합동점검에는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위험 사업 발굴과 현장 조사의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 전용 전화 신고 창구 개통 및 포상금·제재금 대폭 상향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감시 참여를 유도하고, 부정수급 확정 등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먼저, 주민들이 일상에서 간편하게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27일부터 ‘보탬e 콜센터(대표번호 1660-1391)’를 통한 전화 신고 접수를 전격 시작한다.

또한, 각 지방정부의 부정수급 확정, 교부취소·반환명령·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후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 말까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지방정부별(시도, 시군구)로 ‘지방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일제히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의 30%로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을 반환금액 명령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또한, 제재부가금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엄격하게 집행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며,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더욱 정밀하게 진행해,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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