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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렌터카 이용객 위한‘임시주차표지 |
[뉴스스텝] 제주시는 렌터카를 이용해 제주를 여행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발급 대상은 도서지역에서 차량을 단기 렌트했거나 렌트할 예정인 기존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발급자이다. 발급을 위해서는 임차계약서, 가계약서 등 차량 렌트(예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임시주차표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제주 여행을 앞둔 장애인 이용객들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손쉽게 준비할 수 있다.
다만 발급받은 표지는 지정된 지역과 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장애인 본인이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차량을 반납할 때는 해당 표지를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표지를 위·변조하거나 양도·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제주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임시주차표지 발급현황은 ▲ 2024년 364건, ▲ 2025년 449건, ▲ 2026년(9월말 기준) 433건이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이용객들이 임시주차표지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며, “장애인주차구역이 보행상 장애인분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올바른 이용과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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