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원회 통과 !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4 19: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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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의 보호 강화로 원활한 건설사업 육성
▲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쌍용1·2·3동, 국민의 힘)

[뉴스스텝]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쌍용1·2·3동, 국민의 힘)이 발의한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68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통과하여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종만 의원은 “최근 천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기에 하수급인 및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강화하여 최소한 관급공사에서는 체불은 없어야 한다”며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천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건설기계 대여자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및 대금 지급사실의 공지를 신설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를 의무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이 의원은 현재 천안시의 효율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50억 이상의 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의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사관리는 곧 하도급인과 하도급업체의 보호와 연결된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천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공사 감독의 철저한 관리로 공사의 전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도급인과 하도급업체의 보호와 원활한 건설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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