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1 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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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외에 이주비 이자에 대해서도 지원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HUG),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SH),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GH)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하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지원 분야를 이주비까지 넓힌다.

이번 개정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26.8.13)’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이주비·사업비 지원 확대의 후속조치로,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 지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하여,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왔다.

이번 협약 개정으로 우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이 확대된다.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35곳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사업비에 한정됐던 이차보전을 주민의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하고, 이주비 이차보전의 지원대상·한도·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원대상)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다주택자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범위) 권리자별로 전세 등 보증금의 70%, 3억 한도로 기본이주비 대출금이 이차보전 지원대상이며, 시중은행·지방은행·산업은행·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대상이다.

(지원기간)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1주택자는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LH·SH·G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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