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전북도의원, ‘도민 조업권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1 2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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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어업권 보호 위해 서해에서 공동으로 어업활동 지도단속하는 기관 적극 활용해야”
▲ 김정기의원(부안)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의원(부안)은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북 도민의 조업권을 침해하는 인접 광역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전북자치도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행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양관할구역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해양관할구역 판단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양관할구역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기본도상의 해양관할구역을 무시한 타 광역지자체 어민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전북 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내 어민들은 전북자치도가 해양수산부 핑계만 대며 도민 조업권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면서 “전북자치도는 도민 어업권 보호를 위해 서해에서 공동으로 어업활동을 지도단속하는 해수부와 해경,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민의 조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해양관할구역을 넘어오는 타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도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해양관할구역을 침범한 타지자체 어선 단속 실적은 52척으로, 전북자치도가 타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과 관련해 “관련 법률안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전북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인접 지자체뿐 아니라 해상경계를 관할하는 해경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각 개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내 어민의 조업권 보호를 위해 부족한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사이 전북의 해상 관할 구역은 약 70km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어업지도선은 총 4척(도 1척, 부안 1척, 군산 1척, 고창 1척)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이런 현실을 거론하며 “도 소속 어업지도선 1척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어 있고, 장기적인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어업 질서 확립과 어민 보호를 위해 어업지도선의 증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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