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한별 운영위원장, “의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집행부는 책임 있게 응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6 2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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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위원장 “의회 참석을 ‘사실상 의무 확대’로 표현한 것은 부적절”
▲ 경기도의회 장한별 운영위원장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한별, 더불어민주당, 수원4)는 지난 16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경제부지사를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증인 채택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경제부지사가 불응하면서 시작됐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공문을 보내 협치수석·협치1보좌관·협치2보좌관 공석에 따른 도정 공백과 향후 채용계획을 청취하기 위한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제부지사는 회의 하루 전인 14일이 되어서야 국회 방문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고, 운영위원회가 차수 변경을 통해 회의를 16일까지 이어갔음에도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경제부지사 측은 한 페이지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위 회의 때마다 경제부지사 본인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의회 운영 관행이나 효율적인 도정 운영 측면에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부지사의 직접 출석 요구를 사실상 의무로 확대해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김회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성6)은 “회의 때마다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확인하고 질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최소한 지켜야 할 예의와 선이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오수 부위원장(국민의힘·수원9)은 경제부지사의 운영위원회 불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련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듣기 위해 경제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장한별 위원장은 “이번 출석요구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표현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 며 “의회가 확인해야 할 현안이 있었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경제부지사의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출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출석·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어 ‘의무확대’라는 표현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장 위원장은 “1,420만 도민의 대표기관의 요청을 ‘의무확대’라고 표현한 것은 민선 9기가 의회와 도민을 바라보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며 “지방자치의 기본인 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집행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분명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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