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6 2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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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상반기 테러정세 평가 및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점검
▲ 한성숙 국무총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9.16, 정부서울청사)(국무조정실)

[뉴스스텝] 정부는 9월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6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등 6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테러대책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 (테러방지법 제5조)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그간 각종 주요 국제행사 등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써온 대테러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최근 심화된 국제정세 불안과 더불어 예전보다 더욱 복잡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다양한 테러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보완·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금번 다자간 국제회의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테러·안전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주요 시설과 현장의 대비태세를 세심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오늘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6년 상반기 테러정세 평가 및 하반기 전망 '

국가정보원은 상반기 국내외 테러·범죄 정세와 하반기 전망을 보고했다. 상반기 중 우리 국민을 겨냥한 테러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하반기 및 연말연시 테러 위협에 대비해 예방·대응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은 테러ㆍ범죄 연계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위험지역 안전정보 전파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피해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 안건 2. 2026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

정부는 상반기 재외국민 보호와 국내외 주요 행사 안전관리 등 대테러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대테러 기반 강화·선제적 테러 예방·테러 즉응태세 유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관계 법령·매뉴얼 정비, ▲테러위험인물·자금·이용수단 관리,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체계 구축, ▲주요 행사 안전활동과 합동훈련 등을 추진하고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안건 3. 2027년 세계청년대회 전국단위 국가중요행사 지정 '

2027년 세계청년대회는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과 15개 지역교구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행사 규모와 국제적 관심, 전국 분산 개최에 따른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단위 국가중요행사 지정을 심의했다.

대테러센터·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기구를 중심으로 단계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중앙과 지역 간 상황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사 안전활동을 준비할 계획이다.

' 안건 4.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한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 '

정부는 급변하는 범죄환경과 급속한 불법자금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제5차 상호평가 수검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AML·CFT·CPF 전략 및 정책 운영방안'(약칭, 국가 AML 정책)을 재정립했다.

새롭게 정립된 국가 AML 정책은 5대 전략과 12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지난 3월 출범한 범부처 합동 상호평가 대응단을 통해 정책 추진 성과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금융위 별도 보도자료 참고)

' 안건 5.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

정부는 테러의 정의와 지정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신종·복합 테러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인권 보호 방안을 균형 있게 강화하기 위해'테러방지법'개정안을 입안중에 있다.

테러와 테러단체 지정의 근거·절차를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 관계기관이 맡을 역할과 협조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대테러센터의 조정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예방·대응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절차도 함께 보강한다. 인권보호관이 지정 심의와 이의신청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정치적 의견표명·집회시위 등 헌법상 기본권 행사 자체가 테러단체 지정 사유가 되지 않도록 명시하는 방향이다.

' 안건 6. 국가 테러대응체계 혁신계획 이행상황 '

정부는 민·관 대테러 업무혁신 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14대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법령·제도, 조직·인력, 교육·훈련, 중앙과 지역의 협력, 장비·예산 지원 등 국가 테러대응체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테러센터는 주간 내부회의와 월간 관계기관 합동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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