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8.15.~18.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4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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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전역 추가 선포, 국비 추가 지원 및 공공요금 감면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정부는 4일,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통영시 전역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부는 8월 21일 사전조사를 토대로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통영시 전역을 추가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합동조사에는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등 10개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주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피해지역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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