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업소는 총 233개소로 사업장 휴·폐업 시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별도로 시청에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도매업자로부터 90일 이상 담배를 구입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담배 미매입 업소,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해 구매를 독촉하거나,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자진 폐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담배판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소매업소 점검 및 현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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