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최대 80% 감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5-31 09: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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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업용 임대료 최대 80% 감면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는 5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의 공유재산 임대료 약 5,700만원을 추가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방역·의료 체계의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감면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 종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임차해 식당,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며 부과요율을 2.5%~5%에서 1%로 적용해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단,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작용과 주거용 공유재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동해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유재산을 상업목적으로 대부해 사용 중인 50여 개소 임차인에게 약 2억 5천여만원의 임대료를 감면 지원했다.

전진철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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