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농업법인에 농업안정경영기금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7 08: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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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은 1천만~5천만원, 농업법인은 1천만~1억원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은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2022년 하반기 양구군농업안정경영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한도는 농업인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까지, 농업법인은 1천만원 이상 1억원까지이며 연리 1%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 농어업 시설·운영자금 융자 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 신청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과 지적공부상 양구군에 등록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 할 수 있으며 5월 31일 기준으로 양구군에 반드시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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