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한도는 농업인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까지, 농업법인은 1천만원 이상 1억원까지이며 연리 1%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 농어업 시설·운영자금 융자 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 신청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과 지적공부상 양구군에 등록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 할 수 있으며 5월 31일 기준으로 양구군에 반드시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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