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물류비는 생산제품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지출한 직접 수송비로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운반비이다.
시는 사업비 3억9천6백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말까지 공장등록을 완료한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생산제품 직접 수송 물류비의 50% 범위 내에서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신청은 오는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삼척시청 경제과 기업지원 부서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물류비 지원을 통해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돕고 물류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영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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