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지원 사업은 만 65세 이하인 귀농인 및 재촌 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등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경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지원자금은 경종분야 창업자금과 축산분야 창업자금, 주택 구입, 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대출은 농업 창업자금의 경우 세대 당 3억원이 한도이고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세대 당 7500만원이 한도다.
대출 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상환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