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2개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02개소는 관리주체가 점검하고 비의무대상 70개소는 시청 점검반이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지반침하, 석축·옹벽의 균열 및 전도, 공동주택 단지 내 구조체 등의 손상·균열 위험 여부, 비탈면의 붕괴 우려 사항 및 하수도 안전관리 상태, 빗물 홈통과 루프드레인 기능의 이상 유무 등이다.
점검 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우기 전 보수·보강 조치하고 필요시 출입제한·사용금지·긴급 대피 명령 등 적극적인 인명피해 예방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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