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인터넷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하고 고품질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현장 방문 지도점검 시 중개업에 따른 영업 지장의 불만을 해소하고 일부 특정 지역의 중점 단속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시 홈페이지 팝업창 또는 ‘부동산중개업/부동산 자율점검’으로 접속해 점검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점검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내외부 관련 의무사항 등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4개 분야 2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개설 개업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미참여 중개사무소는 방문 점검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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