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부과금액은 지난해 945백만원 대비 3% 증가했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861백만원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합차 22백만원 화물차 87백만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계좌, ARS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또한, 납세자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낼 수도 있다.
박귀태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우리 군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인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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