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시관리계획 대상은 도로 7개소, 자동차 정류장 신설 1개소, 완충녹지 변경 3개소이다.
관계도서는 원주시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 기간 종료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주민의견서를 작성해 도시계획과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 열람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시의회 의견 청취,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강원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