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2월부터 소상공인 63명을 선정해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하반기 약 50개소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상반기에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소상공인과 새로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6월 30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청 경제고용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홈페이지 내 영월소식’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청 경제고용과 일자리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소상공인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 추진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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