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중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실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으로 자세한 문의는 시청 건축과 또는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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