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이며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받는다.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사업주는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하며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그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2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7.1 ~ 7.31까지 속초시 복지정책과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 2022년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실적은 총 12업체에 4천 3백여만원을 지원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1분기에 이어 2분기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장애인근로자 고용 촉진 유도를 통한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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