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상자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 또는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3년에 한 번씩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수강 방법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을 통해 교육장 과 일정 등을 확인한 후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단,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조종을 하지 않는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건설기계 조종사가 안전교육을 기간 내에 미이수한 경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종 적발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제1항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상황이 생길 경우 조종 전에 꼭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오현웅 건설과장은 “건설기계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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