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속초해수욕장 산림정화구역 보호 총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05 09: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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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보호단속반 구성 운영, 불법·오염행위 계도·단속 나서
▲ 속초시청
[뉴스스텝] 속초시가 방문객이 급증하는 여름 피서철 속초해수욕장 송림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산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해수욕장 운영기간에 맞춰 9월 30일까지 송림보호 단속반을 구성하고 행락질서 계도·단속과 산림정화활동에 나선다.

속초해수욕장 송림 구역은 약 2㏊의 면적으로서 ha당 약841본의 해송이 자생하고 있으며 전체 구역이‘산림보호법’에 따른‘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무분별한 불법 취식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과거‘리지나뿌리썩음병’이 발생한 이력이 있고 지난해에는 이상기온 및 생육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피목가지마름병이 발생해 긴급방제작업을 실시했으며 송림 내 흡연행위로 산불위험이 도사리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이처럼 최근 기후변화와 함께 해수욕장 방문객, 캠핑족의 증가 등으로 송림지역 병해충 발생 및 산림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속초시는 올해 4월 병해충 방제 및 생육환경 개선 등 우량 곰솔림 종합방제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9월까지 담당공무원과 유급 단속원 8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송림보호 단속반을 활용해 송림 내 텐트, 돗자리 등을 이용한 야영 및 취사행위, 화기물 소지 및 이용, 음주·흡연, 쓰레기 투기 등 각종 불법 오염행위의 계도·단속활동과 함께 병해충 예찰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선규 시 공원녹지과장은“일부 피서·행락객의 무질서한 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잃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시의 송림 보호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숙한 피서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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