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하고 그 밖에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권장하고 있다.
열람은 시청 세무과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8월 30일까지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가격이나 인근 주택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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