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포함된 세대주에 대해 개인분 335건 3,350천원을 감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서도 1,876건 112,083천원을 감면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법인 균등분과 재산분이 합쳐져 사업소분으로 개편됨에 따라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기는 8월 31일까지이며 전자 납부나 가상계좌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최훈철 과장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납부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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