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458호가 대상이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세무과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 역시 같은 기간 내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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