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0월말까지 공유재산 1만2972필지 실태조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1 1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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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활용실태와 변동사항 정리 등 실효성확보
▲ 양양군청
[뉴스스텝] 양양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공유재산 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양양군 소유 군유지 12,868필지 2,177만8,025㎡와 위임 도유지 104필지 10만3,486㎡로 총 12,972필지다.

군은 지적전산자료와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사전조사를 거쳐 진행하며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해 공부와 현황을 일치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각종 사업 완료 후 소 면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잔여지에 대해 토지합병을 추진해 불필요한 필지 수를 감소시키고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재산 중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 등을 통해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세외수입도 늘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필지별 운용실태와 함께 현황사진을 촬영하고 그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불법사용 및 용도변경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행정 및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해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는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며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리 누락된 나대지 등은 활용방안을 강구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을 일제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관리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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