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원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징수과를 방문하거나 은행 CD/ATM기와 ARS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주민세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대상 사업장은 16,261곳으로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총금액은 8억 9천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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