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내수면 어업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삼척시는 가곡천, 마읍천, 무릉천, 오십천 등 관내 주요 하천에 안내 현수막과 경고판을 설치하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내수면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 적발시 내수면 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수면 불법행위 감시원 15명을 선정해 토·일요일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산란기 은어포획 행위 신고 및 계도, 홍보, 유해어법 행위자 관련기관 신고조치 등의 활동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은어포획금지 기간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들께서는 은어 포획, 채취 금지기간에 대해 잘 숙지하시어 산란기 은어 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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