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원주시에서는 예방접종을 받은 149,088명에 대한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통해 질병관리청에 62건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며 현재 7건은 진료비 지원이 확정됐고 55건은 심의 중이다.
진료비 청구는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진료비 지원 결정까지는 최대 120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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