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완제품과 원자재를 수출, 판매, 출하를 위해 타 지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소요된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에 이은 2차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양구지역의 제조업 등록 기업 중에서 19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이다.
지원은 지난해 1년간 재무제표 상 운반비 기준으로 물류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19일부터 9월 2일까지 군청에서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 업체는 담당부서가 실무심사를 한 후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은 조기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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